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이익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제일 크고 쉬운 부분은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