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어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내기하기를 해서 ...연말정산 계산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연말정산 환급은 무조건 많이 쓰면 많이 받는다
2. 안 쓰면 안 쓸수록 많이 받는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소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연말정산 환급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면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지출규모가 클 수록 환급액은 증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부담 측면에서 보자면 지출이 적은 경우보다는 많은 경우 소득공제액이 크므로 일반적으로는 지출이 많은 경우가 좀 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비가 많다고 해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가 증가할 수록 소득공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환급액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받기 이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무조건
많이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됨으로 초과하는 금액은 무의미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납입ㅇ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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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2번이 맞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