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이 작년보다 카드를 천만원더 넘게 썻는데 환급금이 비슷합니다
오늘 환급금이 들어와서 보니 연말정산 환급금이 작년보다 카드를 천만원더 넘게 썻는데 환급금이 비슷한데 왜 그런건가요 많이 써도 환급금이 차이가 없는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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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한도)의 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예시를 기재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만 원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250만 원
추가 공제액: 50만 원
세금 효과 계산 (세율 15% 가정)
소득공제 50만 원 × 세율 15% = 세금 절감 효과 약 7만 원
즉,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최대 공제 한도를 넘어서면 추가 공제는 불가능하며, 공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되므로 환급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공제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약 400만원정도만 급여에서 차감해줄 뿐입니다. 이처럼 카드 공ㅈ는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와 다른 공제 항목이 비슷하다면 환급세액도 비슷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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