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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217

세심한낙지217

사건종결된 사건을 다시 업을 수 있나요?(본문 내용이 길어요)

24년 11월 17일에 친구와 술마신 후 다투고 흥분한 나머지 현장에서 체포된 친구는 경찰조사를 받고 저는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서로 좋게 합의했고, 저는 폭행죄(공소권없음) 친구는 상해죄(제가 얼굴을 다침)를 받았습니다.(당시 형사가 저는 공소권없음, 무협의, 불송치 이 셋중 하나를 말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ㅠ)

이제부터 내용 설명과 문의를 글로 적어보겠습니다.

1. 현장체포된 친구는 술취한 상태였고, 제가 알기론 보통 술이 깨고 조사를 받는데, 체포되고 바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술내용도 친구 본인은 저를 때렸지만 친구 본인은 맞은게 없다고 진술하였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공무원인 저에게 피해가 가는지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니 합의하면 문제없다고 얘기했답니다.

2. 제가 조사전에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깐 아직 입건 된게 아니고, 출석 후 조사를 받으면 담당형사가 조사 후 입건 할지 말지 판단한다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후 생각하기를 입건도 안 됐고 합의만 하면 끝나니깐, 친구와 합의하였고 조사 당시 저는 2대 가량 맞았고 저도 2대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여 쌍방 폭행을 최종으로 합의서를 제출하고 끝났습니다.

3. 그렇게 합의서 제출과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형사와 얘기를 했습니다.

나 : 그러면 합의했으니깐 입건은 안되는거죠?

담당형사 : 아니요? 이미 친구분 조사할때부터 입건됐습니다.

나 : 네? 전화로 통화할 당시 경찰관이 아직 입건 안됐고 조사 후에 입건 여부 판단한다고 했는데요?

담당형사 : 그건 그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요. 입건 됐고 아까 들은 내용대로 사건종결된겁니다.

라면서 저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제가 잘 몰랐기에 입건이 안 됐다는 경찰관과 통화만 믿고 쉽게 고민없이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친구를 한대도 안 때리고 몇대 맞기만 했고, 제 얼굴에 상처또한 제가 혼자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얼굴을 쓸리면서 생긴 상처입니다.(맞은 상처가 아님)

당시 목격자인 친구의 아내와 대리운전기사님도 계셔서 제가 한대도 안 때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리고 왜 당시 때렸다고 진술했냐면, 제가 맞기만 하고 때리지 않았다고 하면 친구에게 더 심한 처벌이 이뤄질까봐 걱정스런 생각하는 마음에 그렇게 진술했습니다.(통화로 입건이 안됐다는 얘길 듣고 완만하게 마무리하려는 생각이였음)

저는 사실대로 때린적없고 얼굴 상처도 맞은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인데 다시 조사를 한다면 저의 폭행죄는 없어지고 친구도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에서 합의를 통한 공소권없음으로 끝났을텐데, 이런 조사가 처음이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종결된 사건을 다시 업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친구와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변호사님 계신다면 상담받고 싶습니다.

(억울하다는게 멍청한 소리같지만 경황이 없고 처음 겪는 일이였습니다. 지금 이성적으로 사고당시 상황과 조사과정을 생각해보면 담당형사도 합의하라고 그럼 피해없다고 부추기는 느낌이였고, 친구 또한 만취상태에서 조사를 강행했던게 올바른 조사과정이였는지 의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수사관과 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친구를 때렸다고 진술한 부분을 이제 와서 합의하여 마무리한 후에 때리지 않았다고 다투기에는 현 제도 하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