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될수 있나요?
제 친구들이 술을 먹다 다른 테이블 측 남성분과 싸움이 났습니다 이 후 경찰이 출동하고 몇주뒤 제 친구가 조사 받으러 가고 이후 저한테도 사건이 접수 됐다는 문자가 왔길래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는 폭행 사실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사건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후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후 다시 문자가 왔는데 원래 참고인도 같이 문자가 오나요? 전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이 술을 먹다 다른 테이블 측 남성분과 싸움이 났습니다 이 후 경찰이 출동하고 몇주뒤 제 친구가 조사 받으러 가고 이후 저한테도 사건이 접수 됐다는 문자가 왔길래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는 폭행 사실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사건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후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후 다시 문자가 왔는데 원래 참고인도 같이 문자가 오나요? 전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인의 경우도 범행 가담의 정도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 실제 피의자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로 전환 되더라도 사전에 피의자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사안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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