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중 제14조 관련 궁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4조에 의하면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고시되어 있는데 법정필수 대상자는 따로 공지가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알아봐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도록 명하고 있는지 어디서 확인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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