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다닌 직장 악덕사장으로 부터 해고통보 10일 만에 부당 해고 당했는데 도와 주세요
제가 다니던 카센타에서 사장이 그만두라고 통보하고 10일만에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 기준법 상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10일전에 통보하고 강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30일 이전에 통보 안하고 해고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5년 8월 18일날 사장이 구두로 사무실로 불러서 이번달 말일까지만 다니라고 하였고
다음날인 19일날에 사장이 카톡으로 다른 카센타 면접 보라고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소개해준 엘리트공업사 8월21일 목요일 면접을 보았고 9월 1일 부터 나가기로 하였는데
8월27일까지 정상근무하고 28일날 오전에 짐 싸서 나왔는데 2시간 있다가 소개해준 엘리트 공업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여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짜르기 뭐하니 다른 직장 구해주는척 하면서 짐싸고 나오자 마자 소개해준곳에서도 오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월 200만원 정도 받는데 8월달 월급을
9월22일에 6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담주에 준다 하였는데 사람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10일후
10월3일에 50만원 주고 담주에 준다 하더니 안주고 또 그다음주도 안주고
카톡으로 제촉 여러번 해서 17일후에 10월 20일에 9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은행 계좌번호와 시간 입금 날짜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수입차 위주로 고치는 일거리 많은 카센타인데 직원 월급 200 가지고 사람 가지고 노는 악덕 사장입니다.
2025년 11월 27일날 진정서를 넣어서 2025년 12월 23일날 출석요구를 받아서 출석을 하였습니다.
사장이 다른 일자리 구해주는척 한게 근로감독관이 판단 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데 사장이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하셨던말이 맞는지 확인 하고 싶으며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진정을 한번더 넣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전에 병역신체검사를 했는데 지적 장애 5급판정을 받아 이런내용을 어제 조사받으러가서
악덕사장도 옆에 있고 더욱더 주눅들어 말을 못했습니다.
있는내용을 표현을 잘 못해서 위에 사실적 내용을 가지고 무료 노무사가 노동부에 같이가서 조사시 조력을 받을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려면 아래 2가지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1)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사실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
질문자의 주장은 사용자가 2025.8.31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직장에 취업 면접을 사용자가 알선하고 그에 따라 취업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되어 2025.8.28 퇴사한 경우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장 취업 알선 + 질문자가 그에 응하여 면접 등을 보고 채용 내정이 되어 28일 퇴사한 경우 해고가 된 것이 아니고 이직을 위한 합의 퇴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해고가 되려면 2025.8.31까지 근무하고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다른 공업사에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된 경우 그 공업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취소를 통보하면 그것이 해고가 되고 그 직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재취업 공업사에서 2025.8.28 채용취소 통보를 한 경우 3개월 이내면 2025.11.27 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다툴 수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을 권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해고 당한게 맞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에 대해 민원제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료지원은 노동부가 아닌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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