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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래도유용한레드향

미래도유용한레드향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케이뱅크에서 카톡이 왔는데 조회는 6개월전 수사목적으로 했고 오늘 카톡으로 금융거래정보통지가 왔습니다.

궁금한건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케이뱅크에서 연락이온거면 케이뱅크 계좌 및 거래내역만 확인을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저명의에 다른 은행 거래내역 계좌를 조회할수있는건가요??

두번째는 우편으로 오는것과 카톡으로오는것은 어떠한 이유인가요?? 어떤사람은 우편이고 어떤사람은 카톡으로오는것같은데

마지막 세번째로는 은행계좌개설하고 대출을받은 일밖에없는데 그걸로도 수사목적으로 통지서를받을수잇나요??1금융권인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케이뱅크의 거래 내역만에 대해서 조회를 하여 회신 한 사실을 통지한 것이고, 케이뱅크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은행의 경우 우편으로 송달 통지 합니다. 세번째 질의 내용상 수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대출과정등에 범죄 등이 연루 된 것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