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케이뱅크에서 카톡이 왔는데 조회는 6개월전 수사목적으로 했고 오늘 카톡으로 금융거래정보통지가 왔습니다.
궁금한건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케이뱅크에서 연락이온거면 케이뱅크 계좌 및 거래내역만 확인을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저명의에 다른 은행 거래내역 계좌를 조회할수있는건가요??
두번째는 우편으로 오는것과 카톡으로오는것은 어떠한 이유인가요?? 어떤사람은 우편이고 어떤사람은 카톡으로오는것같은데
마지막 세번째로는 은행계좌개설하고 대출을받은 일밖에없는데 그걸로도 수사목적으로 통지서를받을수잇나요??1금융권인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케이뱅크의 거래 내역만에 대해서 조회를 하여 회신 한 사실을 통지한 것이고, 케이뱅크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은행의 경우 우편으로 송달 통지 합니다. 세번째 질의 내용상 수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대출과정등에 범죄 등이 연루 된 것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