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 사망 후 세금 문의 드립니다.
4억5천의 아파트를 할머니와 아버지로 공동명의로 매매할 예정입니다. ( 할머니 75, 아버지 25 지분 예정)
혹시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했을때,
아파트 지분을 아버지한테 상속하기로 아버지 형제들과 다 합의 했을경우, 취득세나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진행한다 했을 때 사전증여로 보여지나요?
(할머니재산은 아파트 지분과 예금포함 5억원 미만 / 부동산에서 취득,상속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증여세나 양도세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소한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 납부세액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세 취득세율(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은 2.96%(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3.1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속세의 경우 자산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 후 각 상속인의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단편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속취득세율은 상속재산가액의 2.8%이고, 상속개시일 당시의 해당 부동산 시가평가액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여놓으면 취득세는 높아질 수 있어도 차후 양도 시 그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높아져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