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1년에 약국을 오픈하였고
직원한분을 고용하여
21 22 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직원한명을 더 고용할 예정인데요
상시근로자를 2인이상 유지한다면
이런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23 24 25이렇게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중에 고용인원이 증대된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23년도 법인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고용이 계속유지된경우 2개년도를 추가로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 공제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