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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1년에 약국을 오픈하였고


직원한분을 고용하여


21 22 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직원한명을 더 고용할 예정인데요


상시근로자를 2인이상 유지한다면


이런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23 24 25이렇게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중에 고용인원이 증대된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23년도 법인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고용이 계속유지된경우 2개년도를 추가로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 공제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