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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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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관련 법률 질문입니다 합법인가요 ?

1. 게임 산업법 기준 [제 16조의 2 경품의 종류 등] 기준으로 소비기한 /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들은 주지 못한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는 회사가 존재함

(레알팜, 00팜 과 같은 경우.. 과일, 고기, 상추 등을 지급한다고 함. 물론, 농민과 같은 생존권에서 나쁜것은 아니라고 봄)


2. 100만원이 넘어가는 상품에 대해서 자세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상품은 5만원이 넘어가는 상품인데 문제 없는지?

(블리자드, 대형 N사들...)


이부분이 합법적인것인지? 합법이라면 어느 법령에 따라 움직이는건지 궁금합니다.

게임산업법으로만 봣을때는 위반인데.. 실제, 문제없이 하고 있다는거는 어느 법령에 따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건데 어느법령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우선은 해당 문제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통해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