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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물수리152
노란물수리15224.04.01

온라인 판매자가 특정 간식을 소분하여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온라인에서 소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 a가

특정 캔디를 벌크단위로 구입하였다가

자신의 소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에게 사은품으로 2~3개정도 담아서 보내면

위법인가요?

해당 내역이 식품위생법이나 식품 유통관련 법안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품은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허가받고 유통되고 있는 캔디로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제품이구요

소품 판매자 a는 개인적으로 두세 봉지를 구매하여

자신의 제품 구매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별 포장 되어 있고, 포장을 제거하거나 재포장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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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으실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