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키지 자체 제작 후 내품을 완제품으로 구성한 상품의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통신판매업 및 사업자 등록되어있고,
가공식품(과자, 초콜렛, 사탕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자체적으로 패키지를 제작한 뒤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상품들을 오리온, 롯데, 해태 등
제조사에서 제조된 과자 완제품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이름 (ex - 발렌타인데이 과자선물)으로
재판매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여러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고있긴한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사 사례 참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의 위반의 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고,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