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마트스토어 대기업과자를 팔아보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대기업 과자를 박스로 구매후 낱개로 종류별로 합쳐서 소분포장해서 팔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기업과자를 따로 팔아도 저작권이나 법적문제가될수있는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의 위반의 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고,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