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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호랑나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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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대기업과자를 팔아보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대기업 과자를 박스로 구매후 낱개로 종류별로 합쳐서 소분포장해서 팔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기업과자를 따로 팔아도 저작권이나 법적문제가될수있는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의 위반의 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고,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