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먹다 남은 간식하고 영양제들이 있는데 이런것들도 중고거래가 가능한가요?
최근에 코스트코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과자가 있는데 개별포장되어있어요
먹다가 남았는데 개별포장된것들 중고거래해도 괜찮을까요
전에 식품같은거 대량으로 중고거래하는게 문제될수있다고 얘기를 들은거같아서요... 괜히 팔고나서 문제될까봐 걱정이되네요
그리고 영양제들도 비타민씨랑 오메가쓰리랑 밀크씨슬먹던것들 개별포장된건데 이런것도 중고거래해도 괜찮을까요
영양제는 종류는 많은데 두달치 정도씩 남은거라 양은 많지는않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자는 개별포장된거라면 유통기한표기하고 중고거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는 개별포장 되어있다고 해도 개봉한 상품이면 안된다는 것 같더라구요.
식품이나 건강보조제는 개별 포장이라도 중고거래 제외 품목으로 자칫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식풍위생법상 식품 판매는 영업 신고, 허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등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개인 자체로는 유통하는 자체 불법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과자 같은 경우는 신고 들어가더라도 가벼운 제재나 권고 상항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누군가 신고하면 식약처 해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자보다 더 위험합니다.
건기식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1.미개봉 상품
2.유통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상품
3.제품명·건기식 도안 등 제품 표시가 된 상품
4.해외 직구(직접 구매) 혹은 구매 대행이 아닌 상품
5.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과자의 경우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먹다남은 음식이나 영양제는 중고거래하지 않는 거 추천드립니다.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고 먹다 남은 간식은 식품위생법상 개봉된 식품은 위생과 안전 문제로 인해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먹다남은 간식과 영양제들 중고 거래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간식이나 영양제가 말씀처럼
완전히 따로 포장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손이 간 것이 아니라면
중고거래 시도해도 괜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