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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마트에서 파는 과자들을 패키지로 묶어 정기 배송 판매 서비스를 하고 싶은 데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시중에 마트에 나와있는 다양한 음료, 과자들을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매 달 배송해 주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1. 롯데같은 브랜드들과 협의 없이 초코칩이나 제로 음료 등을 마트에서 구매해 제가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오픈 마켓에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파는 것 같던데 그들이 전부 계약을 맺은 건 아닌 것 같아서요

  2. 빵같은 것들도 오픈마켓에서 다양한 제과점 업장들이 판매하고 있던데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해서 제가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그 업장들은 허가를 받았을 텐데도요.

  3. 초기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사업자 등록 없이 네이버 쇼핑에 등록을 할 수 있어서 구매자들이 생기면 사업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에 2가지 사항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든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가정집 등에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과자, 캔디류 등을 구입하여 소분하고 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