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품판매업인지 식품소분업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해외 소비자에게 한국 과자를 판매하려 합니다.
제품은 대기업에서 이미 개별 포장된 완제품(예: 자유시간, 미니약과 등)을 대량으로 구입 → 큰 봉지(완제품)에서 꺼내어 소분(합포장) 후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저는 과자를 직접 개봉하거나 내용물을 만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가식부분을 뜯거나 만지지않음)
즉, 하나하나 작은 포장 단위(개별포장)를 그대로 모아 세트 박스로 포장하는 방식입니다.
작업장:
현재 기숙사 1층에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입니다)
여기서 상품 보관 및 합포장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
이미 개별 포장된 제품을 그대로 합포장하는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허가가 필요한가요? (저는 과자 봉지를 개봉하거나 식품에 직접 손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식품판매업(유통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기숙사 1층 창고를 작업장으로 사용한다면 시설 요건이나 보건소 허가 절차에서 문제가 될까요?
(사람이 지내는 방이 아닌 창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