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제품 포장 안에 작은 과자류를 사은품 형태로 동봉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 같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신중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자나 견과류 같은 식품류는 수입 국가마다 검역과 식품 안전 기준이 달라 별도 신고가 필요하거나 통관 과정에서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품과 무관하게 포장 안에 식품이 포함된 것이 발견되면 예상치 못한 통관 지연이나 추가 검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제품에 별도로 포함되는 식품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식품 라벨링 기준이나 성분표시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반송이나 폐기 처분될 수 있으며, 국가에 따라선 식품을 사은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으로 해석해 추가적인 관세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반드시 식품류를 포함하려면 현지 국가의 식품검역 규정과 라벨링 요건을 먼저 꼼꼼히 확인한 후 수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은품을 식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시에도 해당 사은품에 대해서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를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