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유하게 되었거나 유통이 금지된 물건이 아니라면 소비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매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법과 같이 비매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매품이라는 것은 각 회사가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위반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반사항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대한 관계는 판매자의 상황이나 회사의 정책 등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판매 행위 자체가 범죄나 처벌 받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화장품이나 기타 일정 물품의 경우 소분 판매 등이 금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