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ALIX
ALIX22.09.26
비매품의 온라인 판매가 불법인가요?

온라인으로 가공식품을 구매했는데, 먹다보니 번들용이라는 문구가 보이네요. 마케팅 차원에서 묶음으로 제공하는 비매품을 판매자가 판매한 것 같아요.


비매품을 판매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찾아보니 화장품 샘플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식품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만약 비매품의 판매가 불법이라면 어떤 구제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유하게 되었거나 유통이 금지된 물건이 아니라면 소비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매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법과 같이 비매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매품이라는 것은 각 회사가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위반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반사항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대한 관계는 판매자의 상황이나 회사의 정책 등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판매 행위 자체가 범죄나 처벌 받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화장품이나 기타 일정 물품의 경우 소분 판매 등이 금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