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관할구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화 : 주소지 시군구청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아동학대 신고 및 관련 문의 응대
신고 접수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자는 신고접수단계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이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
아동의 현재 상황 :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아동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
신고자 관련사항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 등
아동학대 발생여부 :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