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확대 신고는 어떻게 해야돼나요?
1.아동확대 신고는 어떻게 해야돼나요?
2.신고할려면 사진증거로도 돼나요? 그리고 녹음을 못했고 사진 증거만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돼나요?
3.신고 완료시 그뒤로는 어떻게 돼나요?
4.풀려난 확대범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관할구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화 : 주소지 시군구청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아동학대 신고 및 관련 문의 응대
신고 접수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자는 신고접수단계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이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
아동의 현재 상황 :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아동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
신고자 관련사항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 등
아동학대 발생여부 :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