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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단단한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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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충추돌 사고 합의금 산정 50%만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KB손해보험에서 치료비 등 보상을 받고 있는데, KB에서는 제 과실이 50%라고 해서 위자료와 치료비, 휴업손해를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사고 경위는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제차가 앞차를 박고 뒤에차가 추돌한 상황입니다. 뒷차 보험사가 KB구요

그런데 저는 앞차가 급정거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추돌했고, 뒤에서 받은 충격도 상당했는데 왜 제 과실이 50%나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 제 과실이 정확히 몇 %인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현재 KB에서 50%만 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DB손해보험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추가로, 향후치료비는 받을 수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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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1차 추돌 이후 뒷차에게 후방 추돌을 한 중간차의 경우 대인에 대해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에서 얼마나

      다친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50 : 50의 사고 기여도를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다친 곳이 명확하게 분리가 될 수 있으면 해당 부위별로 산정을 따로

      할 수 있으나 염좌 진단이나 타박상 진단일 경우 50%의 보상이 됩니다.

    2. 향후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에 뒷차 보험사인 kb와 잘 합의를 한 후에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나머지 50%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kb측의 보험금 산정 내역서를 확인하여 질문자님 보험사인 DB측에서 질문자님 과실분

      50%를 보상하게 됩니다.

  • 충돌이 2번이었기때문에 뒤차의 보험회사에서 50%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과실이기보다는 사고가 2번이고 2번의 사고로인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각 사고당 50%씩 처리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 과실이 정확히 몇 %인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우선 이런 경우 1차사고와 2차사고로 구분이 되어, 두 사고로 인한 상해가 명확히 구분이 되면 구분하여 보상이 되나,

    통상 염좌진단이라면 어느사고로 인한 상해인지를 알수 없어 상해에 대하여 50%로 처리를 하게 되고,

    만약 1차사고와 2차사고의 정도의 차이가 커서 분쟁이 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사에서 기여도를 판결받아 처리를 할수는 있습니다.

    즉, 소송등 전에는 통상 50%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2. 현재 KB에서 50%만 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DB손해보험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 나머지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