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50대50대 자손처리 질문??
본인 가입자동차보험 - DB손해보험 (자손부상 3천)
상대 보험사 - 현대해상
자손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과실비율 50대50인 상황에서 상대방에 보상해야할 대물, 대인 / 저의 본인자차에 관련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병원비와 합의금 부분에서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사고후 2달정도가 지난상황입니다. 본인 병원비는 입원, 통원 합해서 대략 28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상대보험사와는 160만원에 합의를 하고 종결을 할려고 합니다. (과실비율 50대50 / 본인상해등급12급)
질문1) 치료비 280만원에 대한 50%인 140만원을 상대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질문2) 1번질문이 맞다면 나머지 병원비 140만원은 본인 보험사에 지급하게 될텐데
제가 가입한 자손부상3천은 본인보험사에서 상해등급12급기준으로 12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따로 합의금은 없는게 맞나요??
질문3) 2번질문이 맞다면 제가 본인보험사로 부담(지급)해야할 금액이 20만원이 되는건가요??
질문4) "질문1~3번"이 모두 맞다면 최종적으로
상대보험사 >> 저에게 합의금 160만원 지급하고 종결
본인보험사 >> 제가 본인보험사에게 20만원 부담하고 종결
이렇게 마무되 되는게 맞는지요??
질문이 제대로 되었나 모르겠네요. 자동차사고는 처음 나는거라서 처리방식이 많이 어렵네요.
질문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과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으로 나눠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손의 경우 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의 치료비를 상해 급수 한도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항목 입니다. (실제 치료비 이외에 다른 보상 항목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실이 50%라면 실제 치료비의 50%를 상해 급수 한도내에서 지급해줘야 하나 상대방과 합의 부분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의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등을 받아 보시고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보험금 산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질문1) 치료비 280만원에 대한 50%인 140만원을 상대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치료비도 과실상계 적용합니다.
질문2) 1번질문이 맞다면 나머지 병원비 140만원은 본인 보험사에 지급하게 될텐데
제가 가입한 자손부상3천은 본인보험사에서 상해등급12급기준으로 12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따로 합의금은 없는게 맞나요??
네, 자손보험의 경우 부상 급수별 치료비 한도액이 있어 한도액까지 보상이 되고 초과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은 자손으로 가입하면 안되고 자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질문3) 2번질문이 맞다면 제가 본인보험사로 부담(지급)해야할 금액이 20만원이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치료비 과실상계도 있지만,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산정해서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질문4) "질문1~3번"이 모두 맞다면 최종적으로
상대보험사 >> 저에게 합의금 160만원 지급하고 종결
본인보험사 >> 제가 본인보험사에게 20만원 부담하고 종결
이렇게 마무되 되는게 맞는지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60만원 합의금을 제시했다면 치료비 과실상계를 하고 산정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손에서 상대방 대인배상에서 치료비 과실상계된 부분은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 대인배상 합의금 지급받을 때 손해배상산출내역서와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자손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계산해서 지급해 줄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보험사에서 대인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100% 보상하고 추후 관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것이 통례입니다.
합의금 산정 내역서를 확인해봐야 정확한것은 알게되겠지만 아마 280만원 치료비를 상대측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합의금 300만원중 본인 과실 50%의금액 140만원을 제한 160만원을 지급하는것 일것입니다.
혹시 실손의료비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본인과실비율의 부분의 치료비 50%는 실손의료비에서 받을수 있으므로(실손의료비 가입시점에따라 다름 40%또는 50% 또는80%) 청구를 위해서는 합의금산정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요청하셔서 받아보시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대50인경우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병원비 100프로 지불 합니다
합의도 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게지만 보험이란건 본이이 꼭 필요한때
없으면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가입후 활용을 못할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청구 한적이 없는분들) 아까워 하십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것과 중복되는것
불필요 한것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것만 가입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원비는 100%과실이 아닌 이상 상대방 보험에서 100%보상됩니다
2.3.4번 다 틀린말임
결론 상대방에서 병원비 100%지금합니다
합의금 받고 끝 입니다
50대50 이니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처리 될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