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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염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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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이모 치매 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할 사항은, 조카가 이모 치매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매 치료 관련 보험금 제외한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조카 명의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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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5세이상이면 가능 합니다.

      계약자, 수익자는 누구나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치매보험은 지정청구대리인도 설정해야하니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조카로 하고 피보험자를 이모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최초 가입시에 피보험자(이모)와 계약자(조카)를 세대로 묶어서 관계를 등록한 뒤에 말씀하신대로 이모님 피보험자 본인 계약자/수익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비롯한 계약의 권한은 질문자님께서 갖는 것이고, 보험의 대상만 이모님이 되시는 겁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조카가 이모 치매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모(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계약자 수익자 모두 조카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