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다른 곳도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고 2월 7일에 입사한 3년차 직장인 입니다.
연봉은 35,000,000인데 기본급이 2,600,000에 상여금이 3,800,000으로 회사측에서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 상여금 3,800,000을 설날,추석,휴가 3번으로 나눠서 나오는데
1. 원래 연봉책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왜 이렇게 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저 좋으라고 하는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회사에 이득 되는 점이 있는건지요?
2. 2025년 설날은 1월29일에 들어있어서 정확히 상여금으로 받았는데
2026년 설날은 2월 7일 이후인 2월 17일 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연봉에 포함된 설날 상여금을 못받는건지요?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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