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다른 곳도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고 2월 7일에 입사한 3년차 직장인 입니다.
연봉은 35,000,000인데 기본급이 2,600,000에 상여금이 3,800,000으로 회사측에서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 상여금 3,800,000을 설날,추석,휴가 3번으로 나눠서 나오는데
1. 원래 연봉책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왜 이렇게 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저 좋으라고 하는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회사에 이득 되는 점이 있는건지요?
2. 2025년 설날은 1월29일에 들어있어서 정확히 상여금으로 받았는데
2026년 설날은 2월 7일 이후인 2월 17일 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연봉에 포함된 설날 상여금을 못받는건지요?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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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과거 회사가 통상임금을 줄일 목적(퇴직금 등 줄어들게 되어 회사에 유리) + 한국 정서상 명절에 보너스 안 주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작년에 통상임금 판례가 변경되면서 퇴직금 등에 손해가 없게 개정되었습니다.
퇴사 후 설날이 들어오면 안타깝게도 못받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되었다면 설날 상여를 1년에 두번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 회사가 이와 비슷하게 운영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