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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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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법인 채무의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법인회사(상법상 주식회사이면서 법인회사,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임)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법인 채무의 처리방안이 궁금합니다.

- 2020년에 사회적기업 대상 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신한은행 대출) 5천만원을 대출받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함.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당시 5년간 원금상환 유예(이자만 납부)하고, 5년 뒤 원금 상환 조건으로 신한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
- 서류제출 당시 공동대표(현재는 공동대표 1인 중 1명이 대표직을 사임하고 이사로 재직)들의 관련 서류는 은행에 제출했던 것으로 사료됨.
- 법인의 잔여 재산을 다 청산하더라도 상기의 원금을 전액 상환하기에는 잔여 재산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만약 차년도(2022년)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법인을 폐업하게 될 경우,

상기의 법인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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