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중과실에대해서?알고싶어요
신호위바중과실로인한 사고피해자입니다 형사합의는 어떻게진행되고 방법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사고후 현재 1년이 가까워지는 상황인데 가해자는 연락이없습니다. 제가먼저연락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이 교특법상 중과실 사고를 일으켜 인사상 피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통상의 경우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게되나 이는 가해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형사사건이 종결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가해자가 형사합의 시도없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사고 담당 경찰에 해당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는 쉽게 말게 형량을 경감받기 위함인데, 합의금을 주는 것 보다 벌금이 적게 나올 것이라 판단이 된다면 굳이 합의를 보지 않겠지요. 가해자가 연락이 없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신호 위반 사고 후 1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가해자는 형사 합의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본다고 해서 형사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경감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형사 합의를 통한 형의 경감 없이 그냥 처벌을 받아들이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상이 심한 중상의 경우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는 경상의 경우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사고 1년이 지났다면 가해자의 형사건 처벌(벌금 등)은 이미 끝났을 것으로 보이며 형사건이 끝났다면 형사 합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