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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개리75
안전용품 개인사업자 입니다.돼지고기,소고기 도소매로 구입해서 판매할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집에서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창백한 푸른점
고기를 팔기위해서는 정육점으로 별도의 사업장을 내고 판매를 하셔야지 그냥 집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세금은 물론이고 환경위생법상에도 문제가 될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신고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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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전용품 도소매 개인사업자라도 축산물(돼지고기,소고기) 도소매를 하려면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불가하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