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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다세대주택들가는데 전세자금 대출가능한지?

현재 전세자금대출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으나

2년살고 연장해서 2년을 더 살아 이제는 연장을못하게 되어 나가야하는상황입니다. 전세가 너무 올라 추가 전세금 대출을 하지 않고서는 어디를 갈수도 없는 처지라 다세대 주택의 주인집인 장인어른집 아래집으로 들어가 보려합니다. 당연히 전세계약을 쓸거시고 아파트 전세금 그대로 전세금을 낼 생각인데 그럴려면 지금 받고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그대로 가야합니다.

같이 살지 않으나 주인집이고 301호신다면 201호로 저는 들가는건데 가족끼리의 거래라서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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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족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면 대출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제한 대상 중 하나가 "가족관계의 집에 입주를 하는 경우 " 보증금 대출제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