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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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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건에 대해서 사건 중지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작년 2021년 10월 경에 텔레그램에 가입한후 대만사람 이라고 연락이 와셔 대만에 있는 비트프로 라는 코인 거래소에 이더리움을 1억 4천만원 정도를 사서 스테이킹 해놓았는데 다음해인 2022년 1월 경에 비트프로 거래소가 부도가 나서 고스란히 1억 4천만월 정도를 사기를 당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를 했는데 수사관이 그쪽에서 답변을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면서 지난주에 사건중지 통보를 받았는데 솔직히 1억 4천만원이 적은돈도 아니고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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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이 있지 않겠으나 보다 상급 경찰청 등에 민원을 통해 수사를 요구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기를 한 점에서 해외에 사법권이 미치기 어렵고 수사도 어려운 점에서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소재를 특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관의 수사개시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