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인한마음9889
강인한마음9889

월초 입사시 월급날이 매달 25일이면?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보고 집에가기전에 조심스럽게 월급날이 언젠지 물어봤습니다! 25일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입사일은 8월 4일인데... 보통 회사가 전달일한걸 다음달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저는 9월 25일에 받게되면서 거의 두달을 기다려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회사도 있으나 원칙은 해당월의 임금은 해당월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1개월 마다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회사에 급여 지급이 전달 급여를 다음달 25일에 주는 것이라면 8월 급여가 9월25일에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 임금지급기간이 한달을 초과하기 때문에

    첫달 일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8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월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 지급 기일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급여일이 25일인 경우, 해당 급여가 전월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9월에 지급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