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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착실한고래54
착실한고래54

상가임대수입이 전액 상가대출이자로 진행되어 실제 수익이 발생되지않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되나요?

상가임대수입이 전액 상가대출이자로 진행되어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되지않고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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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는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마이너스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장부에 매출과 비용을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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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수입이 대출이자로 모두 사용되어 실제 수익이 없어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수입에서 이를 공제한 과세표준이 0원이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임대수입과 대출이자를 정확히 계산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손실이 더 크다면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여 이월결손금을 쌓아서 향후 이익이 나와 세금납부가 될때 차감해달라고 하는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 대출이자금액이 임대료 수입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손이 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기장을 통해서 필요경비 계상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해줘야합니다.

    무신고 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간편장부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