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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
일일 알바등을 할 때 그냥 현금으로 주는게 아닌 계좌이체로 하여 일용근로<< 이부분으로 처리가 된다면 일용근로자 입장에서는 따로 세금신고 할 게 없는걸까요? 업장에서 처리해준걸로 처리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 본업 따로있고 주말에 일용근무를 할 경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일반적으로 하루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체적으로 받는 일급 중에서
3.3퍼센트를 제한 돈을 받고
고용주가 이것을 보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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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일용근로자로 계좌로 이체해주면 세금처리가 다 되어서 준 금약일거예요 별도로 신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봅니다~~~~~~~~~
함박눈속의꽃
일용근로자로 계좌이체로 처리되면 업체가 세금 원천징수해서 신고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로자는 별도로 세금 신고할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건 업체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세금 관련해서는 업체가 대부분 처리해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보통은 일일알바를 해도 세금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가격이 안돼면 세금신고를 하나마나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다만 신고해야 하는것윽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