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불법행위중 사용자배상책임이 무슨말인가요?
사용자배상 책임에서 피용자의 일반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특수불법행위도 성립이 되지않는건가요?
그렇다면 피용자의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나서 사용자의 특수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인 경우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도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택임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사용자책임)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피해자)는 사용자와 피용자 모두에게 채권 전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자력이 충분한 사용자에게 그 채권 전액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일정 부분 피용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수원지법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
【판결요지】
甲이 乙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이를 뱉은 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으며, 이후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그 후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 사안에서, 甲이 乙의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乙과 피용자인 종업원으로서는 짜장면에 새우 등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甲에게 새우가 섞여 들어간 짜장면을 제공하였으므로 乙은 그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甲은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처음 짜장면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었으며, 그로 인하여 새우가 섞인 짜장면이 甲의 목과 식도를 통과하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