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배려의무위반과 불법행위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05. 02. 02:05

안녕하세요.

노동법을 공부중인데...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지는걸까요?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위법으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궁극적으로 신의칙 위반을 위법행위로 판단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적인 질문이네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합니다.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위법성 인정 여부는 별도로 정당방위·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검토되는 소극적 요건입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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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법이 정한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위법에 포섭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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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행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바, 사용자의 경우는 구체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2021. 05. 0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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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내용이 계약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함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중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게 되면 이에 대한 사용주의 예측가능성, 즉 "과실"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1. 05. 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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