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내용이 계약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함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중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게 되면 이에 대한 사용주의 예측가능성, 즉 "과실"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