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36조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수있나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