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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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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대표(근로시간 면제자)임금의 적정성?

노동조합대표인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과 관련, 대법원 판례및 노동부 해석등을 보면, 근로시간면제자는 산재,휴직과 같은형태이며, 임금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동일 호봉수 근로자 임금의 평균 수준을 지급하면 된다 라고 하는 질의회신및 행정 해석이 있는데,

만일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자 에게 위 "동일 호봉수 근로자 임금의 평균 수준"이 아닌 현저하게 저하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사용자를 노조법(부당노동행위) 또는 근로기준법(임금체불) 기타 등으로 고소,고발, 진정, 신고등 제기 가능한지요?

고소,고발등의 방법이 안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민사소송밖에 없는 것인지, 전문가님들의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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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81조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형사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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