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마다 출입국 정책이 달라서 선원증만으로 육지에 나갈 수 있는 나라도 있고 단기체류비자를 받아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단기 체류 비자인 경우 배가 정박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입국 심사 없이 육지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입국 심사가 강화된게 일반적이라 해요.
원양어선 선원들이 다른 나라에 잠시 정박할 때 여권이나 입국심사를 받는지는 해당 국가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따라 선원들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선원들에 대한 특별한 절차나 면제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양어선 선원들이 다른 나라에 정박할 때에는 그 국가의 관련 기관이나 대사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