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횡단보도진입 젓차후 출발시 뒷 직진 신호 차량사고
사거리에서 A차량이 직진 좌회전 신호를 받은뒤, 우회전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녹색신호로 인해 행단보도 1/3 이상 진입 된 상태에서 3차선에 정차. 정차이후 사람이 모두 지나간 뒤 출발과 동시에 추돌 사고 A차량의 좌측 라이트쪽 충돌
뒤쪽 에서 녹색신호를 받아 오던 B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교차로 내 차선변경을 진행하여 다른 차량이 출발전에 이미 반대편 신호까지 도착하여 측면 문에 추돌
A차량이 우회전 이었지만, 선행 진입이 완료되었는지 한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차량이 측면에서 정차없이 추돌 사고인경우에도 교차로 우회전으로 A 8 : 2 B 과실적용이 맞을까요?
사고당시 A차량 후방블랙박스에서는 사거리 반대편 직진차량이 막 출발시작한것으로 보이며, 사거리 횡단보도 사이 거리가 30M 이상인데 B차량이 신호변경 1초만에 와서 추돌이 가능할까요?
주과실이 B차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등 영상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 4:6 (위 사고의 경우 A 차량이 피해자) 정도 과실에 우회전방법위반과 무리한끼어들기 정도를 검토할 수 있어 2:8 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다만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이 신호 직진 중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하여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상대차 30 : 7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는데 하물며 질문자님의 경우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였고 해당 횡단 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2~3초의 간격이 있어야 상대방은 신호가 들어와서 직진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 : 80의
과실 비율은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잘 이해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고장소 : 신호등 있는 사거리
A 차량 : 신호에 따라 우회전중 횡단보도신호로 대기중 출발하는 상황
B차량 : A차량의 좌측 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으로 교차로내 차선변경중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도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A차량은 기 신호에 따라 선우회전중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대기중 출발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로 보기는 어려워.
상기의 사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신호에 따라 우회전한차량측의 과실이 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등 객관적으로 사고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하여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