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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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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없이 과외를 하는경우 불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사업자번호없이 과외를 하는경우 불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맞습니다.

    사업자번호가 없이 과외를 하는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알바 목적으로 한다면 크게 불법은 아닙니다.

  • 과외를 사업적으로 한다면은 사업자번호가 있어야겠지만 재학생들이 알바비 목적으로 하는것은 사업자번호없이도 가능할거예요~~

  • 요즘은 사업자 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청에 과외를 한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졸업증명서등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대규모 교습소가 아닌 대학생아르바이트나 소규모 개인교습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과외와 관련해서 사업자번호 유무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재학생인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에 질문하신 케이스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의무여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자번호 없이 과외를 하는 것은 한국에서 조건에 따라 합법 또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과외를 한다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적 과외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교습소나 학원 등록 없이 영리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경우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