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 없이 과외를 하는 것은 한국에서 조건에 따라 합법 또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과외를 한다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적 과외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교습소나 학원 등록 없이 영리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경우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