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응의사표현이 협박죄성립되나요?

2020. 10. 07. 00:23

과외에대해 얘기중 의견이 맞지않는 상황에서 그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것과 학원에서 금지한 규칙을 어기며 독서실에서 학원몰래 수업을하고 현금으로 돈을받고있어서 그거에대해 고발하고 신고하겠다고 했던것도 협박죄가 되나요?

자세한 상황은 과외를 받던중 환불을 원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런저런이유로 전액환불은 안된다하여 "그럼 사업자등록 안한것과 학원몰래 수업한것들 얘기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그분은 이거 협박죄로 고소 할거다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을 한 상황이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은 일정한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점은 불법인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020. 10. 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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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 그것을 고소하겠다고 고지한 행위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0. 10. 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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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이는 사회통념상 기준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과외비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 그 정도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0. 10. 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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