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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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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는 사업자없이 하던데 불법인가요?

과외를 보통 대학생이 소개를받아 사업자등록없이 무조건 현금으로만 받고 시업장이따로 없이 각자의 개인집으로 찾아와서 와외를 해주는데 혹시 이것도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따뜻한벌223

    따뜻한벌223

    참고하세요

    먼저 개인과외교습 행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관련 법조항 제14조의 2항(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교습자 신고 없이 과외를 해도 된다.

    휴학 중인 대학생, 졸업생이 과외를 하고 싶다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상태로 과외를 할 경우 불법 과외가 된다.

    준수사항도 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한다.

    또 동일시간 내 교습인원 수는 9명 이하만 가능하다. 교습장소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학원이나 교습소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관할 세무소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불법 과외로 적발될 경우 처벌도 받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제22조, 제23조를 보면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교원의 과외교습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신고필증 미제시 또는 미게시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역시 200만원 이하 관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