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방 정원이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으려면 3년간 운영실적과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 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원의 총면적 기준으로 10만㎡당 1명 이상 정원 전문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산림청에서는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개정하여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30만㎡면적, 녹지면적 40% 이상, 5곳 이상의 주제원 조성 외 정원관리 담당인력 포함, 해당 지방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관리하는 등 운영실적에 관한 요건이 추가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