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사 매출전표의 세액 정확한가요?(부가세)
카드사 매출전표를 받아보니
공급가액 100,000원 세액(부가세) 0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해당사업장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가 아니며
사업장목적으로 지출하였는데 매입공제를 받을수없나요 ?
꽤 많은부분이 세액 0원으로 기재되어있어.. 글올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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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사 매출전표는 발행처에서 면세로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가 안붙을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나 법인에게 과세대상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사 매출전표에 표기된 금액과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이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