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충분히단순한포도
충분히단순한포도

카드사 매출전표의 세액 정확한가요?(부가세)

카드사 매출전표를 받아보니

공급가액 100,000원 세액(부가세) 0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해당사업장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가 아니며

사업장목적으로 지출하였는데 매입공제를 받을수없나요 ?

꽤 많은부분이 세액 0원으로 기재되어있어.. 글올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사 매출전표는 발행처에서 면세로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가 안붙을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나 법인에게 과세대상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사 매출전표에 표기된 금액과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이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