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장 식당도 퇴사통보기간이 있나요?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면 개입사업장인 식당에 4대보험가입된 직원으로 1년10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썼을때 계약서 끝나는 날짜는 25년2월28일까지로 작성했구요. 근데 월세집계약이 24년8월달까지였는데 연장할수가 없어 좀 멀리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23년12월부터 고용주에게 이러한이유때문에 그만둬야될거같으니 대체인원을 뽑아달라 하였지만 계속 못그만두게하셨고 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해줄테니 차를 구매해 그걸로 출퇴근을하여라 하셨고 결국은 계속 대체인원을 뽑지도않고 못그만두게하셔서 먼곳으로 가지않고 최대한 매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지금까지 다니고있었습니다. 그중간에도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었지만 계속 인센티브를 주겠다 2호점을 내서 너에게 주겠다 등 회유를 하면서 계속다닐것을 요구해 저도 동의하에 지금까지다니긴했었지만 이핑계저핑계되면서 뭐하나 지켜진게하도없었습니다. 저는 저달콤한말에속아서 그만두지않고 열심히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말이죠. 근데 최근10월23일쯤에 좋은 대기업에 면접 볼수있는 기회가생겨 고용주에게 미리 퇴사의사를 밝히며 면접을봐도되겠냐 여쭤보니 면접을 보라고 말씀을해주셔서 봤더니. 합격을했지만 그대기업에서 당장 11월11일부터 입사해야된다고 통보가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주에게 좀빠르지만 11일에 이직해될거같다 입사를 미루면 그쪽에서 합격취소가될수도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말은 안된다 퇴사하기 최소2달전에는 인수인계를 끝내고 가야된다 불가능한일이다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이되면 퇴사할수있다라고 적혀있긴합니다만 여기가 사무직도아니고 단순 조리업무에 심지어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분들도 저랑 똑같은 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 꼭 제가 아니어도 인원이 뽑히기만한다면 어느누구라도 인수인계해줄수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업무도아니구요. 그래서 제가궁금한건 근로계약서끝나는 날짜가 약 4개월정도 남았지만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사항과 무단으로 결근했을시 손해배상청구한다는사항이 이런 개인사업장 식당에서도 법적효력이있는건가요? 또 근로자의 퇴사자유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법이있던데 이상황이 그법에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미래를 위해 더늦기전에 큰 곳에서 일하고싶은데 그걸 못가게 억지를 부리시니 매우답답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꼭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