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식당도 퇴사통보기간이 있나요?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면 개입사업장인 식당에 4대보험가입된 직원으로 1년10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썼을때 계약서 끝나는 날짜는 25년2월28일까지로 작성했구요. 근데 월세집계약이 24년8월달까지였는데 연장할수가 없어 좀 멀리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23년12월부터 고용주에게 이러한이유때문에 그만둬야될거같으니 대체인원을 뽑아달라 하였지만 계속 못그만두게하셨고 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해줄테니 차를 구매해 그걸로 출퇴근을하여라 하셨고 결국은 계속 대체인원을 뽑지도않고 못그만두게하셔서 먼곳으로 가지않고 최대한 매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지금까지 다니고있었습니다. 그중간에도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었지만 계속 인센티브를 주겠다 2호점을 내서 너에게 주겠다 등 회유를 하면서 계속다닐것을 요구해 저도 동의하에 지금까지다니긴했었지만 이핑계저핑계되면서 뭐하나 지켜진게하도없었습니다. 저는 저달콤한말에속아서 그만두지않고 열심히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말이죠. 근데 최근10월23일쯤에 좋은 대기업에 면접 볼수있는 기회가생겨 고용주에게 미리 퇴사의사를 밝히며 면접을봐도되겠냐 여쭤보니 면접을 보라고 말씀을해주셔서 봤더니. 합격을했지만 그대기업에서 당장 11월11일부터 입사해야된다고 통보가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주에게 좀빠르지만 11일에 이직해될거같다 입사를 미루면 그쪽에서 합격취소가될수도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말은 안된다 퇴사하기 최소2달전에는 인수인계를 끝내고 가야된다 불가능한일이다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이되면 퇴사할수있다라고 적혀있긴합니다만 여기가 사무직도아니고 단순 조리업무에 심지어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분들도 저랑 똑같은 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 꼭 제가 아니어도 인원이 뽑히기만한다면 어느누구라도 인수인계해줄수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업무도아니구요. 그래서 제가궁금한건 근로계약서끝나는 날짜가 약 4개월정도 남았지만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사항과 무단으로 결근했을시 손해배상청구한다는사항이 이런 개인사업장 식당에서도 법적효력이있는건가요? 또 근로자의 퇴사자유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법이있던데 이상황이 그법에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미래를 위해 더늦기전에 큰 곳에서 일하고싶은데 그걸 못가게 억지를 부리시니 매우답답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꼭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아래와 같이 사직의사를 사전 고지하면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 전에 고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발생에 대해 입증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두 또는 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퇴사일을 정해 알리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 내 해당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막상 겁만주고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