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트코인도 증여세 내야하는건가요?
아버지가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사셔서 제가 성인이 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증여세가 있은지 혹시 있다면 다른 방법도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개인지갑으로 인출한다면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에 비트코인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6.12.31.
까지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무상으로 증여
받는 경우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 즉 수증자는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가상자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