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제조형 호실 입주 시 소프트웨어 개발업 실입주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지식산업센터 제조형 호실을 분양받아 보유 중인 소유주입니다.

​현재 저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해당 호실에 직접 입주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업종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인테리어 디자인, 광고 대행업 등입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호실이 제조형으로 설계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나 디자인업으로 실입주하여 사용하는 것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및 실입주 요건에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조형 호실에 비제조업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입주했을 때 향후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나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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