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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제조형 호실 입주 시 소프트웨어 개발업 실입주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 지식산업센터 제조형 호실을 분양받아 보유 중인 소유주입니다.
현재 저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해당 호실에 직접 입주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업종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인테리어 디자인, 광고 대행업 등입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호실이 제조형으로 설계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나 디자인업으로 실입주하여 사용하는 것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및 실입주 요건에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조형 호실에 비제조업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입주했을 때 향후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나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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