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미납된 건강보험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 자랑은아니고 창피해서
제가 실형을 1년6개월을 다녀와서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못내서 한번에 많이 나온상황입니다..
혹시 건강보험공단의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 조금이라도
깎아주거나 탕감해주는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로보험공단에 문의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한꺼번에 납입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할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의해 보는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딘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문제는 공단에 분할 납부 신청이나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체납액 탕감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가능성이 제한적이니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이 길어지면 단순연체를 넘어 의료혜택 제한과 금융제약까지 문제될 수 있어 분할납부,조정제도,상담창구를 통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지원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는 체납한 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납액을 결손처분합니다. 다만 체납자가 소득, 재산, 세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 재산이 재산과표 3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탕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공단 측에 이에 대한 신청을 해보셔여 정확하게 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지사에 방문해서 재소증명원, 출소증명원등을 제출해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면제를 받으시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4조 급여의 정지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은 행형법상의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인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등이 해당하고 경찰 유치장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감중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은 유지되나 일정기간 동안 모든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 보험급여가 정지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 동안 지급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재소증명원, 출소증명원, 치료감호종료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면 입소일의 익일 또는 구속일의 익일로 정지되며 출소일, 가석방일, 형집행정지일, 구속집행정지일로 정지 해제 처리하여 준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용사실이 확인되면 수용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보험료를 사후 정산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최장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소명을 하고 분납을 신청하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복역 사실 확인서와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개인의 이야기를 직접해보시면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여쭤보면 되겠지만, 깍아주짖ㄴ 않더라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