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할때에 사업자 단위과세 여부 예/아니오
원천세 신고할때 사업자 단위과세 여부 예/아니오, 일괄납부여부 예/아니오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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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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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어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있는 것이며, 일괄납부 여부는 지점 등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때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전까지 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받았을 때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이라면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괄납부여부는 지점이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납부가능한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다면 아니오로 체크하시면 되시고, 사업자단위과세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자인 경우 본점등을 원천세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다면 아니오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