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최초계약시 2년 계약을 하고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시점 집주인은 부동산을 옮기자 했고, 다른 부동산 통해 전세권설정과 함께 재계약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집주인이 근무하는 부동산이고 사장은 집주인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인척 연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아는 사람을 통해 전세를 구했는데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회생절차를 받고 있으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같다고 느껴지는 건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계약시와 재계약 시 집주소가 다릅니다.(동일 건물) 이 두 집주소의 등기를 떼보니 둘다 법인소유였지만 경매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이상한 부분은 집주인의 이전 집의 경우 당시 소유주는 a법인(깡통 법인)이고, 집주인과 그의 가족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인이 파산하면서 채권자에는 특정 인물(a씨) 및 집주인의 가족(부동산 사장)이 파산 사건의 채권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집의 등기를 떼면 b법인(깡통법인)이 파산하여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한건 이 b법인의 대표가 위 a법인 파산시 채권자였던 a씨가 대표입니다. 집주인과 a씨는 1년 사이 서로 채무자가 되고,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 두 법인은 동일주소입니다.
이상한 점은 발견했지만, 결국 집주인이 이를 통해 어떤 이득을 보고 있는건가요? 참고로 피해자는 저 말고 더 있습니다. 반드시 처벌하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깡통 법인을 통해 보증금을 편취하여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산 시 면책 대상이 되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낙찰 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 세입자의 보증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배당받게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집주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도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