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내진 설계는 모든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우리나라 같은경우에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배웠는데요 이러한 지진을 대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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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내진설계는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진 발생 시 완전 붕괴를 방지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고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진설계의 기준은 건축물, 교량, 터널, 상수도 등이며 2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 적용,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건축물로써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 3층이상과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 입니다.